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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효력 아시나요? 수수료, 필요서류 받는 법

    간단한 정리. 공증이란 무엇인가?

    공증이란 공정증서의 줄임말입니다. 공증은 돈을 거래했을 때나 다른 중요한 사항을 나중을 위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얻는. 상호 간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증의 효력 기간은 10년 동안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 간 채권 채무에 있어 공증만큼 든든한 수단을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공증을 작성하는 당사자 간 의사를 서류화해서 가지고 있으면 애매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서인 공증을 받는 데에는 가져가야 할 필요서류(준비물)가 있습니다.





    간단한 공증 받는 법, 필요서류

    우선 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검증해보면 좋겠지요.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을 문서화시키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데 필요서류 및 준비물은 차용증(내용확인증)과 신분 등,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간다면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공증 수수료



    공증인은 공증 원본과 서류들은 직접 보존하는 예도 있지만, 원칙은 공증 사무소에 보관합니다.


    공증은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 빌려주는, 이혼, 유언 등 걱정이 되거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본인이 알아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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